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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7월 횡단보도 우회전 하는 방법과 과태료 13가지

by 두물머리삶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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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차량 운전 시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과 과태료 관련해서 13가지가 바뀌게 된다. 가뜩이나 힘든 요즘 과속 및 우회전 방법 위반 및 바뀌는 13가지 교통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은 나도 가끔 헷갈린다. 그리고 지나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무심코 운전을 하게 된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미리 운전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내려면 너무 아까운 과태료 고지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차 1"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서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경우 현행은 보행자 신호일 경우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다 지나갔으면 횡단보도를 들어서서 우회전을 하려고 진행해도 과태료를 발부받지는 않았다. 융통성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나게 되면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지선을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지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은 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교통법 위반인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가끔 왜 서있냐고 지나가라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하는데, 나의 안전을 위해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차 2"처럼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를 만났을 경우이다. 물론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지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을 경우이다. 이때 멈춰야 할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니 그냥 지나가도 될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면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그리고 "차 3"은 신호등이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도 없고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이럴 때도 사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이유는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뀐 13가지 중 9번째인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에 관한 내용이다. 요즘 어딜 가나 회전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는 반드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나가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면 이는 회전교차로에 진입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해서 나간다는 표시이므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한다. 그리고 회전하는 중에 진입하려는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회전을 하고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이상 설명한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방법 2가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횡단보도 지나는 법 1가지 그리로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벌점과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숙지했다가 꼭 지켜야 한다. 

 

7월 12일 바뀌는 교통법과 과태료 13가지

7월 12일부터 바뀌는 교통법이다. 잘 숙지했다가 지켜야 한다.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몰라서 억울하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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