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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들이다. 유류세 인하 금액과 시기에 관한 내용과 7월 1일부터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현행처럼 하다가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기 일 수 일 것이다. 그리고 바뀌는 교통법 13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다. 꼭 숙지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겠다.
유류세 인하 금액과 시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과태료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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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우회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지날 때의 방법이다. 잘 알아두면 불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등 이슈가 많은 날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신청을 하여 조금이라도 가계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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