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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보고 듣고 읽기

반려견 사망 진료기록 볼 수 없음 재물 손괴죄 동물 학대죄 수의사 고의 증명

by 두물머리삶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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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고 반려견 인구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맞는 의료 서비스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반려견 진료기록, 진료내역 

반려견을 비롯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섰다. 오늘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건강하던 강아지의 치아에 문제가 있어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진료 시작 30초 만에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진료 시작 전 검사에서도 수의사는 튼튼한 강아지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반려견이 죽은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진료기록 , 진료내역을 보려고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없다. 수의사의 책임도 아닌 것이다.

깜짝 놀랐다. 아직까지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다. 예쁘고 귀엽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가족이 되기도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손 볼 곳이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늘 곁에 있던 가족이었는데, 사망 이유도 모르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수의사 고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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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도의적 책임은 차치하고 말이다.  30초 만에 죽은 반려견은 수면제 투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건강하던 반려견이 수면제 투여 중에 갑자기 사망을 했으면 분명 이유가 있는데 진료기록이나 진료내역을 볼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수의사의 실수 또는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재물손괴죄, 동물 학대죄를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어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법이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다.

 

 

어느 수의사가 나는 동물을 학대했습니다. 재물을 손상하고 파괴를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1천만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거기에 대한 의료서비스부터 먹는 사료, 건강식을 물론 액세서리까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규모에 맞게 법의 정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의료 서비스도 거기에 맞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키우고 안 키우고는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 자정의 한계는 넘어섰다. 공공의 부분이 된 것이다. 책임질 부분은 정당하게 져야 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만 한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운이 나빴던 것이 되어 감수하고 넘어가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반려견 사망 진료내역 볼 수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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