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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자동차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가 우선 도로교통법 5조 위반 범칙금 벌점

by 두물머리삶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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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에 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었다. 나도 한 가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 자동차 우회전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 된다.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라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잘 살피면 된다.

도로교통법 5조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0,000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자동차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가 우선 도로교통법 5조 위반 범칙금 벌점

많이들 혼동이 와서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혼선이 있어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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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된다. 내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녹색불이거나 상관없다. 보행자가 우선이다. 전방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서행하면서 지나가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다. 일시정지라 함은 자동차 바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다.

내 앞의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을 하면 된다. 그러다 우회전을 했을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면 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를 하면 되고,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6만 원(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가 우선 도로교통법 5조 위반 범칙금 벌점'에 대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서행과 일시정지의 문제로 다투는 것 같다.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다. 일시정지는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이도저도 헷갈리고 알기도 귀찮다 싶으면 이것만 기억하자. 다음 두 가지다.

1.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 2.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신호준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림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사소하지만 중요한 우회전 방법을 잘 숙지하여 사고도 줄이고, 범칙금으로 가정경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지인이 씩씩 거리면서 들어온다. 우회전 위반으로 딱지를 끊었다면서 말이다. 안타까워서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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