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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억울한 외제차 고가차량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체계 변화 7월 1일 정책 시행

by 두물머리삶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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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다. 요즘 도로를 나가보면 부쩍 고가의 외제차량이 많다. 이런 고가의 외제차와 교통사고라도 나면 과실이 있던 없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분명 상대의 잘못인데도 차량 보험료 할증은 고스란히 저가차량 운전자의 몫이었다.

그래서 외제차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피해 주는 것이 상책이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논리다.

 

억울한 외제차 고가차량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체계 변화 7월 1일 정책 시행

정말 시원한 소식이다. 세상에 이상한 법이 많지만 이것도 속이 체한 듯 답답한 법이었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나의 과실이 10%이고 외제차 과실이 90% 라고 결정이 났다고 해도, 나의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도 고가의 외제차의 배상액은 180만 원이 책정된다.

반면 과실이 90% 고가의 외제차의 수리비가 1억이 나왔다고 하면 1억의 10%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다. 그렇기에 과실이 10% 뿐인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료만 할증이 되었다. 얼마나 억울한가 말이다.

말이 과실 10%지 실은 0%인 경우도 많다. 과실률 책정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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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저가차량 교통사고 보험료할증 정책 시행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가의 외제차 과실에 관한 할인 할증제도 개선에 따르면 더 이상의 억울함은 사라질 것이다. 사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료 할증은 고스란히 과실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저가차 운전자의 몫이었다.

그렇기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등 몇몇 외제차 운전자의 횡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박을 테면 박아봐라 식으로 운전하는 것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쌍방과실일 경우 저가차의 과실이 40% 고가차의 과실이 60% 라고 가정해 보자. 저가차의 차량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고 고가차의 차량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나왔다. 

이럴 경우 300만 원*60%를 하면 180만 원이 되는 것이고, 3000만 원*40% 하면 1200만 원이 된다. 현행 같으면 분명히 가해차량은 고가차량인데도 상대방인 저가차의 수리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았고, 과실이 적은 저가차량의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자동차 운전에서 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하였다.

 

100:0이 되지 않는 한 쌍방과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통사고다. 

외제차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체계 변화 7월 1일 정책 시행 내용

 

바뀌는 정책시행 내용은 쌍방과실인 경우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서(외제차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2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 고가 외제차의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넘을 경우 보험료 할증은 유예된다고 한다. 

반대로 과실 비율이 50%가 넘는 가해차량인 외제차는 피해자인 저가 차량의 손해배상액이 작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다.

위에서 든 예를 보면 저가차의 과실은 40%지만 고가차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200만 원이고, 가해차량인 고가차의 저가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80만 원이다.

여기서 1,200만 원과 180만 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경우기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내용에 의거 저가 피해차량은 배상을 해 준 금액이 2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180만 원의 3배가 훨씬 넘는다.

이럴 경우 보험료 할증은 고가차량의 몫이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다. '구하라법'도 그중의 하나다.

자식을 버리고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부모지만 50년이 훌쩍 넘어서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국회에 계류된 지가 3년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심을 두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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