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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는 방법과 사전투표소 확인

by 두물머리삶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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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마침 그날 볼 일이 생겨서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하게 되었다.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선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잊을만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라 늘 조금씩 혼동이 온다.

투표를 권리다
출처:공유마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하는 방법

용어를 보면, 관내 선거인은 해당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고, 관외 선거인은 해당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하는데, 관외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달라진 점

사전투표나 본 투표를 할 때 입구 등에서 하던 발열 체크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투표를 할 때는 격리자 여부 확인 문자 등을 지참을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 2일 차에 18시 30분~20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달라진 것 중 또 한 가지는 임시기표소가 사라지고 코로나19 격리자가 직접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선거 감독관, 선거관리인, 선거참여단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감독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만 한다. 일반인들의 투표가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투표장소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가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기표용지 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표를 해야 할 기표용지수가 많다. 지역에 따라 4장에서 8장까지 다양하기에 관내, 또는 관외 일 경우 미리 기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내와 관외로 두 줄로 나뉘어서 대기를 하다가 관외 일 경우에는 본인의 관내 주소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게 기표용지 수가 출력이 된다. 보통의 경우는 7장인데,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8장의 기표용지를 수령하게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을 시에는 6장을 수령하게 된다.

기표용지 색깔

기표용지 색도 뽑아야 하는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려고 미리 알아두었다. 교육감은 연두색, 시. 도지사는 흰색, 구. 시. 군의장은 계란색, 지역구 시. 도의원은 연분홍색, 지역 구구. 시. 군의원은 스카이그레이색, 비례대표 시. 도의원은 하늘색, 비례대표 구. 시. 군의원은 연미색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는 해당 지역에 한해서 스카이그레이색이다. 참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갑구,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이다. 이렇게 7곳이 확정되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짜와 본 투표 날짜

사전투표 날짜는 2022년 5월 27일~28일(2일간이다. 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이다. 코로나 격리자의 사전투표일은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오후 8시까지이다.본 투표 날짜는 2022년 6월 1일(수요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다. 본 투표 날짜에 코로나 격리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일 투표시간과 다르다.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까지 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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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조건 구.시.군을 선택하면 사전투표소가 어디인지 자세히 알 수 있다.

위에서 검색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자세히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검색하면 종료에 있는 사전투표소 현황이 나온다. 이 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방문 후 투표를 하면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약도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사전투표 절차

지방선거 사전투표 절차를 알아보았다. 관내 선거인인지, 관외 선거인인지 확인 후 줄을 선다.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손도장을 찍는다)을 한 후 투표용지를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을 한다.(본인 주소지의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면 완료가 된다. 이때 관외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회송용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밀봉을 한 후 봉투를 기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꼭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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